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실행계획의 통보
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
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
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
제3조의4인증의 취소
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
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
제4조의2삭제 <2024.7.10>
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
제5조의2성인인증장치
제6조금연구역 등
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
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
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
제6조의5삭제 <2016.12.23>
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
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
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
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
제7조의4응시수수료
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
제9조영양개선사업
제10조삭제 <2017.11.29>
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
제12조조사내용
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
제14조조사원증
제15조조사표 작성 등
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
제17조영양지도원
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
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
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
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
제20조건강검진
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
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
제21조지도ㆍ훈련대상
제22조훈련방법등
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
제23조규제의 재검토